코레일에는 생각보다 할인이 많아요. 나이, 가족 구성, 이용 횟수, 예매 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할인이 다르고, 대부분은 신청이나 인증을 해야 적용됩니다. 이 글에서는 코레일 할인 15가지를 대상별로 묶어 정리했어요.
광역전철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아요. 이 글의 할인은 KTX, ITX-새마을, ITX-마음, 새마을호, 무궁화호처럼 승차권을 예매해서 타는 열차가 대상이에요. 동해선 광역전철·대경선·수인분당선처럼 교통카드로 타는 전철은 별도 요금 체계를 따릅니다.
나에게 맞는 할인 찾기
| 이런 분이라면 | 할인 | 할인율 |
|---|---|---|
| 6세 미만 아이와 함께 | 유아 할인 | 1명 무료 동반, 좌석 지정 시 75% |
| 6~12세 어린이 | 어린이 할인 | 50% |
| 24세까지 | 청소년 드림 | KTX 10~30% |
| 25~33세 | 힘내라 청춘 | KTX 10~40% |
| 65세 이상 | 경로 할인 | 30% (KTX 등 주말·공휴일 제외) |
| 임산부 (출산 후 1년까지) | 맘편한 코레일 | 40%, KTX 특실 요금 면제 |
|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| 다자녀 행복 | KTX 어른 운임 30~50% |
| 4명이 KTX로 함께 | 4인 동반석 | 어른 최대 10% |
| 평일 같은 구간 통근·통학 | 정기승차권 | 45~60% |
| 같은 구간을 자주 (주말 포함) | N카드 | 15~40% |
| KTX를 미리 예매한다면 누구나 | 온라인 특가 | 10~30% |
| KTX가 안 서는 역까지 | 환승 할인 | 일반열차 운임 30% |
| 11명 이상 단체 | 단체 할인 | 10% |
| 장애인·국가유공자 | 공공 할인 | 30~50%, 유공자 연 6회 무임 |
| 기초생활수급자 | 기차누리 | 30% |
| 모범납세자 | 모범납세자 할인 | 평일 10%, KTX 최대 30% |
할인 받기 전에 알아둘 공통 규칙
할인마다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, 대부분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 있어요. 이것만 알아도 "할인이 왜 안 되지?" 하는 일이 크게 줄어요.
- 할인은 하나만. 여러 할인을 겹쳐 받을 수 없고, 조건이 맞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. 장애인·경로 같은 공공 할인도 온라인 특가와 겹치지 않습니다.
- 운임에만 적용돼요. 특실·우등실은 가격이 '운임 + 특실 요금'으로 나뉘는데, 할인은 운임 부분에만 들어가요. (임산부 맘편한 코레일은 예외로 특실 요금이 면제)
- 최저운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. 아주 짧은 구간은 할인 효과가 작거나 없을 수 있어요.
- 명절에는 대부분 안 돼요. 설·추석 특별수송기간에는 청소년 드림, 힘내라 청춘, 다자녀, 임산부, N카드, 온라인 특가 등 대부분의 할인 상품이 운영되지 않아요.
- 할인 좌석은 정해져 있어요. 상당수 할인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일부 좌석에만 적용돼서, 원하는 열차에 할인이 없거나 일찍 매진될 수 있어요. 할인율도 미리 알리지 않고 바뀔 수 있습니다.
- 앱·홈페이지에서 산 할인 승차권을 역 창구에서 바꾸면 할인이 취소되거나 달라질 수 있어요.
- 본인만 쓸 수 있어요.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쓰다 적발되면 할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, 부가운임(대부분 기준운임의 최대 10배, 정기승차권은 30배 이내)을 내며 할인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요.
대상별 자세히 보기
아래 글에서 신청 방법, 이용 횟수 제한, 예매 기한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