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이 함께 기차를 탈 때 받을 수 있는 할인은 세 가지예요. 임산부를 위한 맘편한 코레일, 자녀가 둘 이상인 집을 위한 다자녀 행복,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는 4인 동반석이에요. 앞의 두 가지는 미리 자격 등록을 해야 하니 여행 전에 챙겨두세요.
한눈에 보기
| 할인 | 대상 | 할인 | 사전 등록 |
|---|---|---|---|
| 맘편한 코레일 | 임산부(출산 후 1년까지) + 동행 1명 | 운임 40% KTX 특실·우등실 요금 면제 | 필요 |
| 다자녀 행복 |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, 3명 이상 함께 | 어른 운임 30% (자녀 3명 이상 50%) | 필요 |
| 4인 동반석 | 철도회원 누구나, 4명이 함께 | 어른 최대 10% | 불필요 |
맘편한 코레일: 임산부 40%
철도회원인 임산부와 함께 타는 1명까지 할인받는 제도예요. 할인 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라 출산 후에도 쓸 수 있어요.
할인 내용
- KTX 일반실, 일반열차(ITX-새마을, ITX-마음, 새마을호, 무궁화호, 누리로, ITX-청춘): 운임 40% 할인
- KTX 특실·우등실: 특실 요금이 면제돼서 일반실 가격으로 탈 수 있어요
- 동행인이 어린이·유아면 동행인에게는 어린이(50%)·유아(좌석 지정 75%) 할인이 적용돼요
등록 방법
임산부 본인이 먼저 철도회원으로 가입해 있어야 해요. 등록할 때 철도회원번호가 필요합니다.
- 온라인: 정부24 앱·홈페이지 → 민원서비스 → 원스톱서비스 → 맘편한임신
- 방문: 코레일 역 창구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 보건소. 임산부 신분증과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(임신진단서, 산모수첩 가능)를 가져가세요. 역 창구에서는 배우자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.
- 출산 후 신청: 출산 1년 이내라면 주민등록등본 등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보고 역 창구에서 등록할 수 있어요.
예매와 이용
- 출발 1개월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코레일+, 홈페이지, 역 창구에서 구매
- 앱: 혜택·정기권 메뉴 → 맘편한코레일 / 홈페이지: 승차권 → 예매 → 할인상품 → 맘편한코레일
- 1회 2매(임산부 + 동행 1명), 하루 2회, 한 달 8회까지
- 임산부 전용 좌석이 따로 있어서 일찍 매진될 수 있고, 출발 24시간 전까지 팔리지 않은 전용 좌석은 일반 승객에게 풀려요
임산부가 꼭 함께 타야 해요. 동행인만 할인 승차권으로 타면 할인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기준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며, 임산부 회원의 할인 자격이 정지돼요. 또 두 사람 승차권은 한 장으로 발행돼서 한 명분만 따로 반환할 수 없어요.
다자녀 행복: KTX 최대 50%
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 등록하면, 가족 중 3명 이상이 함께 KTX를 탈 때 어른 운임을 할인받아요.
할인 내용
- 대상 열차: KTX, KTX-산천, KTX-청룡, KTX-이음의 일반실
- 25세 미만 자녀 2명 가정: 어른 운임 30%
-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: 어른 운임 50%
- 13세 미만 자녀는 나이에 따라 어린이(50%)·유아(좌석 지정 75%) 할인이 적용돼요
등록 방법
철도회원으로 가입한 부 또는 모가 신청해요.
- 정부24: 앱·홈페이지 → 민원서비스 → 원스톱서비스 → 행복출산
- 코레일 홈페이지: 마이페이지 → 나의 기본정보 → 할인서비스 대상자격 등록 내역 → 등록하기
- 방문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등본상 주소와 달라도 가까운 곳에서 가능)
예매와 이용
- 출발 1개월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코레일+(혜택·정기권 → 다자녀 행복), 홈페이지, 역 창구에서 구매
- 등록된 가족 구성원만, 하루 2회, 한 달 8회까지
- 다자녀 전용 좌석도 일찍 매진될 수 있고, 24시간 전까지 남은 좌석은 일반 판매로 풀려요
-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승차권이라 한 명분만 따로 반환할 수 없어요
4인 동반석: 4명이면 최대 10%
KTX·KTX-산천의 마주 보는 4인석을 4명이 함께 쓰면 한 장의 세트 승차권으로 할인 판매해요. 철도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.
- 어른: 승차율과 예매 시점에 따라 최대 10%
- 어린이는 어린이 할인, 유아는 좌석 지정 유아 할인 적용 (유아 할인은 세트당 2명까지)
- 코레일+·홈페이지에서 1회 1세트, 열차당 2세트까지
- 출발 48시간 전부터는 남은 동반석이 낱장 승차권으로 풀려요
세트를 산 뒤 인원이나 나이 구성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타면 부정승차가 돼요. 조건이 바뀌면 반환하고 새로 사야 합니다.
어떤 할인이 유리할까
세 할인은 서로 겹쳐 받을 수 없어서 하나를 골라야 해요.
- 임산부가 함께 간다면 맘편한 코레일(40%)이 가장 커요. 다만 임산부와 동행 1명까지만 적용돼요.
- 다자녀 등록이 돼 있다면 어른 할인율(30~50%)이 4인 동반석(최대 10%)보다 커요.
- 등록이 없는 4인 가족·친구라면 4인 동반석이 간편해요.